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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