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이 야당 측의 '도청'으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야당 관계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돼, 그 뒤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가 돼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기사 더보기
1992년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이 야당 측의 '도청'으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야당 관계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돼, 그 뒤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가 돼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기사 더보기